【팩트TV】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과 관련 “찬성표를 던질려던 분들도 법률적 판단을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회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이 없는 부분”이고 “탄핵표결의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있어 확장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탄핵안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놓고 야당과 물밑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말고 참고문 정도에 기재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해결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때 야당의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인증샷을 찍어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며 “세월호 7시간 부분의 최종 정리가 조금 문제지만 가결 가능성은 꽤 높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탄핵 이후 정국 향방에 대해 “새누리당은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 퇴진을 비롯해 당내 개혁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야권의 경우에는 탄핵이 부결될 경우 후폭풍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일단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탄핵 가결 후에도 주류측에서 전혀 당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지도부가 끝까지 퇴진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비상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상적 결단이 ‘창당’을 의미한다고 밝힌 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그룹 등과 결합하는 정계개편의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