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1,570억 원 어치를 우량기업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ABCP)을 동양증권이 판매한 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가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 및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시멘트 생산 2위 능력을 갖춘 업체여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신청을 강행해, CP를 구입한 5만 여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CP를 판매한 정황으로 불 때 현 회장과 정 사장의 사전 공모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을 함께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동양증권 직원들은 정 사장이 나서 CP판매를 독려했으며, 동양시멘트가 동양파워라는 알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부채비율도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모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판매독려에 나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회장과 정 사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에 따라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자신의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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