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을 비롯해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효은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과 차은택뿐 아니라 김기춘, 안종범, 조원동,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는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 외출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가와 청와대를 무대로 온갖 현란한 국정농단을 펼치던 주인공들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진상규명 무대에 빠져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행법에 의하면 불출석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또 동행명령장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특위는 최순실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최순실을 비롯한 증인들은 분노한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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