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팩트TV】국민의당은 6일 법원의 청와대 앞 100미터 까지 촛불집회 행진 허용에도 경찰이 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법치주의에 도전하겠다는 망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의 집회 제한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경찰청장은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여준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사명은 법치주의 수고이고,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기관은 법원”이라면서 “대통령이 온갖 범죄행위로 피의자 신세가 되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경찰청장이 법치를 부정하고 나섰으니 나라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거론하며 “단순한 음주운전 전과가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범죄의 은폐·축소까지 시도한 경찰이 경찰총수가 될 수 있는 문명국가는 없다”며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은 대한민국을 비문명국가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또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를 일삼다가 대부분의 언론이 경찰추산을 인용조차 하지 않는 수모를 당하더니, 급기야 자신의 부하 경찰들에게 여당 당사 청소부 노릇까지 시켜 경찰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 자격조차 없는 경찰청장이 경찰조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며 “이 청장이 계속해서 막무가내 보은을 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경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훔쳐간 도둑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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