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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박근혜정권 4년 심판문"
야3당, 오늘 원내부석부대표 회동에서 단일안 마련 협의
등록날짜 [ 2016년11월28일 14시3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의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직권남용과 강요, 제3자 뇌물죄, 공무상 비밀누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 등이 명시됐으며, 야3당은 오늘까지 각 당별로 탄핵소추 초안을 작성한 뒤 단일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출하는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박근혜정권 4년에 대한 철저한 심판문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안을 망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은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단일안 작성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단일하게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안은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1조 1항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했으며, 제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 시켰고, 헌법 24조와 67조의 민주주의 원리를 어겨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초안에 적시한 내용과 관련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민생회복의 창조경제가 아니라 부정축재의 창조경제”라며 “민생 대신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 일당만을 돌본 이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지적하며 “책임을 망각하고 국정이 중단된 7시간 동안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국민은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생활이 담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그 이상의 범죄”라며 “대통령 탄핵을 넘어 삼성을 탄핵하고, 이재용 회장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정치적 고려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을 밝혔다”면서 “초안은 내일 정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후 야3당 단일안 작성과정에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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