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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에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 권한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있다"
등록날짜 [ 2016년11월24일 13시17분 ]
팩트TV 보도국
 
(이미지 출처 - 청와대 영상 캡쳐)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후원,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그룹 납품업체 선정,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그룹과 KT 광고 수주를 강요했다”며 “이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수사에 불응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강행 국가의 중대한 외교, 행정업무를 지속해서 진행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하고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현재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현재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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