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 3당이 오는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새누리당의 ‘상시특검’과 야당의 ‘별도특검’ 주장을 타협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또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인한 정치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정조사의 조사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까지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원회는 총 18명이며, 여야 각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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