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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통령 마음 바뀌면 10만원도 못줘?
등록날짜 [ 2013년10월04일 16시03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3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최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빠지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마음 바뀌면 그나마 10만원도 안주겠다는 뜻이냐며 그렇지 않아도 공약파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제는 최소금액을 인질로 삼아 어르신들을 협박할 생각이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로 분노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면서 이로인해 박근혜정부는 공약사기 정부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6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에 명시되어 있던 최소수령액 10만원 보장이 빠지고 그 자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기초연금 연쇄사기극이자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던 애초 공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선별해서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마음이 변하면 그나마 10만원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현행 기초노령연금 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388천명이 단 돈 10원도 받을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더라고 기초생활보장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대상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 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고위험 임산부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금 100억 원을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에 직결되는 공약을 백지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공약 원안포기는 세종시 수정에 이은 50만 충청인을 기만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라며, 정부의 릴레이 공약파기는 결국 사기정권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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