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로 출석하는 불명예의 첫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상기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전 서열상 비서실장 업무를 민정수석이 대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비서실장의 불출석을 양해해 줄 테니 차라리 우 수석이 출석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표를 내는 것이 또 다른 관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상 공직자인 기관증인이 국회의 양해 없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 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정중히 모시러 가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에 끌려 나오는 불명예스러운 첫 기록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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