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19일 경찰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거짓 답변과 법원에 제출한 허위자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관련 경찰의 사고 당시 ‘부상자 상황 보고서’가 존재하며 ‘물대포 맞아 중상’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실리고 있다. (사진 - 신혁 기자)
이어 “이 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황보고서가 이미 폐기됐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조직적인 거짓 답변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농락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박정희 정권의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전두환 정권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보고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가능하게 한 배후세력을 밝혀내야 한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뒤 “국민의당은 경찰의 국회와 법원 기만에 특검 추진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오후 4시 45분 ‘상황속보 13보’와 오후 8시 20분 ‘상황속보 19보’ 사이 작성한 5건의 상황속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통 상황속보는 보고 후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은 법원에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오후 9시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 비로소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기했다고 밝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속보에서 ‘오후 7시 10분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요청했다’, ‘뇌출혈 증세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 ‘물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됐다’ 등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과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