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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찰 상황속보로 '백남기 외인사' 명백해졌다"
"이철성, 국회서 '보고 후 폐기' 위증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등록날짜 [ 2016년10월19일 11시4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찰이 ‘보고 후 폐기’를 주장해온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상황속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개된 상황속보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였음이 명백해졌다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이 없다고 했던 고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상황속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청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현장 정보관과 문건 작성자들은 백남기 농민이 오후 5시 10분경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했음을 명백히 기술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망원인이 ‘병사’가 아닌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인사’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백남기 농민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온 ‘빨간 우비’에 대해 “상황속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를 폐기했다고 뻔뻔하게 위증을 했다”며 “23년 전 음주사고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든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상황속보에는 ‘오후 7시 10분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요청했다’, ‘뇌출혈 증세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 ‘물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됐다’고 적시되어 있다”며 “백남기 농민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해야 한다는 경찰의 논리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주장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처음부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였음을 알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이유와 명분 없는 백남기 농민의 부검 집행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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