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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야당 의원들 "백남기 상황속보 위증 이철성 사퇴하라"
"사망진단서 '병사' 작성 관여 의심…강신명·구은수 등 위증죄로 고발 방침"
등록날짜 [ 2016년10월19일 11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상황속보 존재 여부를 놓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전·현직 지휘부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던 고 백남기 농민 사고 정확히 기록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이 청장은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이 코에서 피를 흘린채 쓰러져 있다.(사진 - 신혁 기자)


이어 “최초 경찰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그러나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경찰의 고의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오후 9시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 비로소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실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18보에서는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법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 지휘부는 사고 직후 백남기 농민의 부상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과 치료과정에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찰의 초기대응으로 볼 때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까지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위증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중단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근 전 제4기동단장 등 경찰 전·현직 지휘부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오후 4시 45분 ‘상황속보 13보’와 오후 8시 20분 ‘상황속보 19보’ 사이 작성한 5건의 상황속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보통 상황속보는 보고 후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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