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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립대, 2년 이상 근무 '비학생조교' 747명 정규직 전환해야"
등록날짜 [ 2016년10월14일 17시0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이 14일 “국립대학이 2년 이상 근무한 747명의 비학생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대학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1일 현재 전국 37개 국립대학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는 1,927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747명”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서울대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신규 채용하는 비학생조교의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하고 있으며 월급도 같은 일을 하는 교육공무원 비학생조교보다 20~30만원이 적은 120~15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전국 국립대학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 고용 가능한 국립대학 내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겠다”면서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366명의 조교 가운데 253명은 비학생조교”라며 “그러나 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조교가 예외대상 직종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주장하는 조교는 ‘학생조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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