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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사 기소는 정치검찰의 ‘언론탄압’ 예고장“
더민주 “공천개입 친박 3인방은 ‘혐의없음’…투표독려는 선거법위반?”
등록날짜 [ 2016년10월13일 16시0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시민기자의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오마이뉴스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김준수 기자는 지난 20대 총선 당일인 4월 13일 하성태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사에 오·탈자나 비문, 형식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투표참여권유활동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회사의 대표나 편집책임자가 아닌 편집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고발했던 보수단체가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기소까지 한 것은 내년 대선까지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을 예고한 것”이라며 “검찰은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녹취록이 있는 공천개입 친박 3인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내리면서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가벼운 건도 무조건 기소해왔다”면서 “온 국민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편집은 기사의 작성이 아니라 내용의 오기나 비문까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홈페이지의 적절한 게시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시민의 기고에 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투표참여권유활동)을 작용한 것은 사실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용히 기표만 하라는 강요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공소장대로 선거 후보자들의 실명을 노출한 기사가 노출된 것이 위법행위라면 같은 날 해당 기사를 포털에 노출한 포털사이트의 뉴스홈 에디터 또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소는 달라진 매체 환경에 대한 무지를 떠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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