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식회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기능도 없어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가운데 77개로 4%에 불과했으며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주기는 25년에 1번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회게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해 총 11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까지는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85개 기업의 경우에는 이보다 78일이 더 걸린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저축은행 등과 같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분식 회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효성과 같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 회계를 자행할 경우 외부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주식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기업에게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 주기가 3~7년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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