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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41% "연습생과 5년 이상 계약"…'신 노예계약' 비판도
등록날짜 [ 2016년10월12일 10시4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소속 연습생이 있는 연예기획사의 10곳 중 4곳이 연습생과 5년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신 노예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소속 연습생이 있는 연예기획사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5년 이상 계약한다고 밝힌 곳이 41.1%로 가장 높았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어 평균 계약기간은 3년 5개월(41.3개월)로 연습생의 데뷔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공정 전속계약인 노예계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연습생 가운데 28.9%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돼 노예계약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습생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 2년 2개월(26.4개월), 모델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데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연습생의 실제 데뷔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뷔 기간과 노예계약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속사의 의무나 계약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등 기획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자연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지만, 데뷔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연습생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이며 업체 응답률은 각각 57.6%와 37.9%였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후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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