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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재향군인회, ‘향군법’ 어기고 사드배치 찬성 집회 참여"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에 광고비 4천여 만원 집행도"
등록날짜 [ 2016년10월10일 16시10분 ]
팩트TV 보도국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도 사드배치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비판하는 광고를 집행하자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지는 재향군인회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이미지 제공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팩트TV】재향군인회가 사드배치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향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0일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면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 ‘사드배치 찬성 집회’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집회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정치집회 참여는 향군법 3조 1항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특히 단체 명의로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회원의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 연도별 광고 집행내역 및 사본’을 확인한 결과 재향군인회가 올해 7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과 관련한 비판광고를 싣기 위해 4,16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매년 국회의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보훈처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이 특정후보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며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각종 공직유관단체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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