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 넘어가는데…정부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고집
경실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DTI 60% 유지는 무책임"
등록날짜 [ 2016년10월07일 14시5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만 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고 일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까지 4년간 전체 주택대출 부실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됐으며 실행 건수는 총 3만 5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3만 517건 가운데 28.7%에 해당하는 8,759건은 연체 기간이 60~90일 사이로 불과 두 달만 연체돼도 집을 압류했으며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48.4%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4년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뒤 연장을 거듭하며 내년 7월까지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인지하고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힌 만큼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 투기를 막고 DTI 적용을 통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 철을 앞두고 금리인상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주거불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10월 8일) (2016-10-08 13:33:38)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10월 7일) (2016-10-07 09: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