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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있는한 백남기특검 국회통과 가능성 없다”
주광덕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현행 규정에선 불가능”
등록날짜 [ 2016년10월07일 10시3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야3당에 제출한 백남기농민 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여야가 이렇게 팽팽한 찬반 대립이 극명할 경우 현행 국회선진화법하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상설특검법에 상임위 처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안 처리에 대한 일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법이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도 저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특검안을 바로 직권상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가능하지 않다”며 “현행 규정상 바로 직권상정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기존 수사 시스템으로 도저히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실현되기 어려울 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5~6명의 경찰관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고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사건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3당이 특검안을 제출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시위 현장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여일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 성급한 특검 주장으로 진상규명보다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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