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야3당이 국회에 백남기 농민 특검 요구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시국사건, 소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특검을 해서 수사한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가족들이 부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네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한 부검의 경우 유가족의 의사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남기 농민의 둘째딸 백민주화 씨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서 부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부검을 통해 ‘외인사’로 밝혀질 것우 특검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부검과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특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권위주의 시절 박종철 사건도 특검 없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총수가 실형을 살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인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새누리당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게 해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노상에서 목격자가 있는 살인 사건의 경우, CCTV에 그 장면이 찍혔더라도 수사를 위한 부검은 한다”면서 “더군다나 이 사안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의 네 가지 조건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갖춰서 하라는 취지”라며 “유가족이 반대하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면서 따라서 “유가족께서는 사인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검)영장 집행을 못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큰 훼손이 되고 이제까지 부검이나 감정을 다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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