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4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주치의의 연명치료 거부에 의한 ‘병사’ 주장은 보험업계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왜곡된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어제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해도 ‘외인사’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진정성 운운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등 보험업계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왜곡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사인을 둘러싼 서울대병원의 혼란이 유족은 물론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사인을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특검을 추진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규정한 것과 관련 “양심적인 의학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임을 다시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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