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경찰이 재신청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먄서 유족과 부검 장소 및 참관인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협의를 단서로 달았다.
그러나 백씨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가 부검을 반대하며 완강한 거부에 나설 경우 충돌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백남기 농민의 큰 딸 백도라지는 지난 27일 법원에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부검은 유가족으로서 도리가 아니며 그런 패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영장 기각을 호소한 바 있다.
백남기투쟁본부도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는 창조적 꼼수”라며 “의학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일치된 의견은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투쟁본부는 유족의 뜻에 따라 경찰의 부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백남기 농민을 편안하게 고이 보내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과수는 경찰의 지휘를 받는 기관으로 있다가 얼마 전 형식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이 됐다”면서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경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부검이 시행되더라도 국과수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투쟁본부는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잔해지자 오후 10시 30분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며 "만약 병력을 동원한 강제 부검을 시도할 경우 있는 힘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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