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전희경·정태옥·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첫 정기국회 1차 본회의에서 반의회주의적인 개회사로 사과를 표명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사진행을 했다”며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과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정 의장은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 의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행태,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대 총선 민의인 협치 정신을 저해하는 정 의장의 의장직 사퇴만이 국민이 염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와 민생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에도 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과 사드배치 논란을 지적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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