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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사드 선례 보고도…기상청, 보라매공원 인근 X밴드레이더 설치 계획 철회해야"
등록날짜 [ 2016년09월22일 11시26분 ]
팩트TV 보도국
 
(사진-다음 로드뷰 캡쳐)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


【팩트TV】국민의당은 22일 기상청이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 등 3곳에 X밴드레이더를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인구밀집지역에 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설치를 강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상청 본청 71m 내에는 체육시설과 수도여자고등학교가 있고 100m 이내에는 아파트단지와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 진입로가 있다”면서 “기상청이 레이더의 안전거리가 71m라는 것인데 이곳은 그야말로 대규모 주민밀집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상청의 주장대로라도 레이더의 안전거리 내에 수천 명의 주민, 특히 성장기 여고생들이 전자파에 상시노출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런데도 일단 레이더를 설치한 후 내년 5월에나 전자파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성주에 사드포대 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1.5Km 떨어진 성주읍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결국 배치후보지 변경이 검토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러한 선례를 뻔히 보고도 안전거리 내에 수천 명의 주민이 상주하는 곳에 기상청이 레이더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X밴드레이더를 동작구 주민밀집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며 “먼저 레이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해 레이더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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