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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청와대·국회의사당 내진설계 없어 지진 무방비"
국민안전처 늑장대응 질타에 “그동안 국민도 정부도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해왔다”
등록날짜 [ 2016년09월21일 10시28분 ]
팩트TV 보도국
 
(사진출처 -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SNS)


【팩트TV】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1988년 도입되면서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조차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평수와 넓이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심각하다는 생각으로 현재 있는 기준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게 학교나 공공건물인데 내진율은 학교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15.8%, 공공건물 시설은 6.3% 수준”이라며 “특히 1988년 이전에 지은 많은 건축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진 화산 대책법을 보면 건축물이나 공항 시설, 다목적 댐 같은 경우 내진설계 기준이 있고, 층수가 3층, 또는 연 면적이 500m² 이상 건축물, 국가 유산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며 “그러나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만 보면 33%, 또 준공된 건축물로 보면 6.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사당만 보더라도 1975년도에 만들어져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며 “정부종합청사는 조금 보강공사를 했지만, 청와대도 그렇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진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로 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으로 위기대응 매뉴얼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문제는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국민들도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안전처가 대비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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