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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의료 총파업은 노동개악 저지 배수진”
"박근혜정부가 불법정부…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면 총파업 중단 용의"
등록날짜 [ 2016년09월20일 12시1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20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불편을 넘어 재앙적인 국민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박근혜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을 멈춰 세우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자 노동자들이 배수진을 친 절박한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공공기관이 돈벌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기권 장관의 파업철회 협박은 불법의 당사자인 정부가 그 책임을 노조에 덮어씌우기 위한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성과주의는 오로지 이윤을 위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불어올 것”이며 “철도와 지하철에서 성과주의 도입은 이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인원 감축과 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사고다발 위험천만한 대중교통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에게 주어진 법적 책무라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는 쉬운 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의 정부지침 발표로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깔아뭉갰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불법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정부지침이 노동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불법 지침을 근거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이야말로 노동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의 진짜 목적은 자의적 성과를 기준으로 일상적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기관을 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총체적 불법 노동개악 강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불법행위와 노사관계 강압적 개입이 중단될 경우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7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공연맹이 연속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22일 공공노련, 23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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