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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대북 '예방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등록날짜 [ 2016년09월20일 11시1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의 ‘자위적 대북 예방타격’ 주장으로 파문이 일고있는 것과 관련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 일부는 명백한 예방공격을 표방하고 있다”며 “예방공격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 제압한다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예방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북한이 기정사실화 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사전공격 징후의 판을 키우는 구실을 활용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점점 더 고조시키는 악순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은 특별한 공격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한 바 있다”면서 “당시 국제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UN군이 아닌 미국 단독으로 침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 전쟁 혹은 평화의 갈림길에서 그 열쇠는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며 “미국이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지만,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지 제재와 압박만 말하면서 어떠한 출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전쟁방치’ 내지 ‘전쟁초래’ 정책”이라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등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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