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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원칙으로 해야“
“올해 1조 4천억 예상…정부, ‘노동개악’ 보다 ‘임금체불’ 해결이 먼저”
등록날짜 [ 2016년09월08일 15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한국노총은 9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규모가 2009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상습 악덕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여전히 미약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임금은 좀 미뤘다가 나중에 줘도 된다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노동부가 명절 때마다 반복하는 단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 같은 대책은 이미 실효성 없음이 증명됐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임금 규모가 2009년 1조 원을 넘긴 후 2014년 약 1조 3천억, 올해는 1조 4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체불임금 청산은 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체불임금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면서 “노동개혁 이란 이름의 노동개악을 추진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헛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체불임금 청산에 충실하는 것이 노동부가 ‘기본은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상습 악덕 제출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지연이자제도를 재직자의 채불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사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에게 두둑한 상여금이 있는 추석은 되지 못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조차 받지 못해 피눈물 나게 하는 추석이 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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