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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소녀상 철거 원천봉쇄 하겠다"…관련법 개정 추진
등록날짜 [ 2016년09월08일 14시10분 ]
팩트TV 보도국
 
(자료사진 - 신혁 기자)


【팩트TV】일본이 정부 주도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한 뒤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가운데 8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녀상철거봉쇄법)’ 추진에 나선 황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철거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을 비롯한 각종 기념비의 철거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달 11일에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자존심과 명예를 무시한 채 ‘화해·치유 재단’을 위해 일본 측의 재산 출연을 구애해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적인 출연 협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정당한 방법은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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