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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더민주 의원들 "김재수 장관 임명 철회하라"
"자가당착 빠져 선악조차 구분 못해…인격적 자질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9월05일 16시3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제전세와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인사검증 10일 동안 김재수 장관의 수많은 특혜와 잘못이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인사검증 기간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부실검증을 해놓고도 직무태만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서둘러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재수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특히 80대 생모에 대한 부당한 의료혜택조차 인정하지 않고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져 선악을 구분 못 하는 것으로 인격적 자질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김 장관이 농림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농협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보다 낮은 특혜수준의 1%대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고, 아파트 담보액을 아파트 구매가격보다 1억여 원이나 높게 평가받아 과다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한 뒤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으며 해운중계업체가 소개한 92평형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1억 9천만 원의 전세가격으로 7년간이나 거주하는 등 부동산 구입 및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후보자의 어머니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빈곤층 의료혜택을 받아 온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 면에서도 “김 장관은 농림부 차관과 at 사장으로 재직 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로 55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며 “농림부 차관 재직 당시에는 구제역 백신정책 지연 등 대책마련 소홀로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했고 새만금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내용도 모르고 MOU를 체결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이 재직한 30년 동안 농업·농촌·농민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낙후되는 것으로 볼 때 성과라고 내세울 것도 없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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