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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 이석수 사무실 압수수색에 "감찰자료 우병우 손에 넘어가나"
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6시5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국민의당은 29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비밀리에 진행해 왔던 감찰내용이 검찰을 거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이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위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을 송두리째 검찰에 갖다 바친 꼴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그동안 누구를 어떻게 감찰했는지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감찰 자료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은 특별감찰법상 감찰내용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약에 따라 만든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석수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 이상 특별감찰관으로서 할 일이 없다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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