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대법원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어떤 업체가 매년 얼마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GMO 관련 수입 및 표시를 주관하는 식약처는 매년 경실련 등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왔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1심판결이 내려진 지 1년여가 지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소비자들은 GMO와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와 완전한 표시를 원했지만, 식약처는 경실련의 행정소속에 더욱 더 노골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 행위로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심, 2심 재판부 모두 식약처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근거가 없으며 관련 기초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강조하며 항소, 상고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여가 지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법원의 판단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존중해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경실련이 청구한 2014년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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