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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연령 18세로 햐항 긍정적…국회 전향적 법개정 나서야"
등록날짜 [ 2016년08월26일 14시39분 ]
팩트TV 신혁 기자
 
(자료사진 - 중앙선관위)

【팩트TV】참여연대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넓히는 정치개혁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알권리 강화하는 선관위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특히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의 일부를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여전히 제한적으로 미흡하다”며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한 수단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한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유권자들이 자기검열이나 위축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채개혁안이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와 관련해서는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후보자의 명칭만 들어가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제안을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넓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구시대적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 더 이상 유권자들의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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