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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검찰에 고발할 것"
"피해자 있는데도 역학조사 결과 무시. 귀막고 눈 가린채 살인기업 편에 섰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24일 14시2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주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 기업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공정위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섰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 등 단체들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제조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됐는데도 공정위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며 “공정위 판단이 맞다면 정부가 폐손상 1-2단계로 판정한 우리 가족과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 죽고 다치게 만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공정위가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동물실험 결과 PHMG와 PGH에서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CMIT/MIT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했다”면서 “그러나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 관련성이 확인됐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동물실험보다 우선한 증거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신고자 5명은 정부 피해 관련 판정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았고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며 “생존자 중에도 목을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위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미국환경보호청(USEPA)이 MIT/CMIT 성분의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가 비염과 천식이 발병됐다는 피해자들의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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