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녹취록에 대해 ‘중대한 위법이고 묵과할수 없는 사안’이라며 처벌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우병우 지키기를 해오던 청와대가 이석수 죽이기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에 하나 이석수 특감이 특별감찰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그대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침소봉대해서 특감 결과를 지우고 우병우를 엄호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우 수석을 둘러싼 ‘민정수석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침묵과 비호로 일관해 왔다”며 “이랬던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려고 급기야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 적반하장 행태”라고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청와대 어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은 벌써 민정수석 자리에서 해임됐어야 마땅하다”면서 “지금 우 수석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가 ‘국기를 흔든다’며 처벌해야 할 대상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지금 나라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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