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이하 TF)'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청와대가 이 감찰관의 녹취록을 문제삼아 사실상 감찰 결과를 부정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이 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범계·진선미·박주민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회복 TF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입장발표를 통해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거친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에 대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면서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조응천 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전 검증을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를 또 다시 시도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란다”며 “우병우가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한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면서 “이제 우병우를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19일 청와대 입장발표 전문이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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