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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특별사면 기준 어기고 이재현 CJ회장 사면복권"
"박근혜 원칙과 신뢰 강조하더니 스스로 원칙·신뢰 버렸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12일 15시0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는 12일 정부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사면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전 SK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료사진 출처 - 청와대)


이어 “정부는 지난해 형 확정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달에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정부는 스스로 밝힌 사면심사대상 기준조차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나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이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면이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재벌사면이 정직한 경영자의 경영의지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고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사면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내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3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경제인 사면은 법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남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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