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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5.18 특별법-공수처법-세월호법 등 주요추진 법안 발표
테러방지법 개정-상법 개정안-개성공단 피해지원 등도 포함
등록날짜 [ 2016년08월11일 15시0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11일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8개 항목 14개 법안을 포함해 총 36개의 법안을 2016년 제1차 주요 추진 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는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당론 추진 법안들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11일) 의총에서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1호 당론 발의 법안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더민주 홈페이지
 
더민주가 1호 당론 발의 법안으로 결정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를 골자로 한다. 특히 5·18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비롯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을 선정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공수처설치특별법,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최저임금법 통과를 선정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역사교과서 다양성보장 특별법, 개성공단 피해지원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 테러방지법 개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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