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개선 등 6대 개혁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매번 새로운 국회를 개원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특권 폐지로 이어지지 못해왔다”면서 “정치불신이 높아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치불신 해소를 위해 전면적인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6대 개혁방안으로 ▲불체포 특권 개선 ▲국회 윤리위 강화를 통한 면책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해결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현행법률상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기 내에 체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삼권분립에 의거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적정치 않은 발언이나 행동의 경우 국회 윤리특위 내에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 윤리특위에서 처벌하거나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쌈짓돈 논란이 불거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준해 지출을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하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그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원의 세비가 법률과 시행령의 재위임 규정을 이용해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규정을 고치는 방법으로 정해왔다”며 “세비 항목들을 모두 법률로 정해 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정책개발비 등 명칭을 단순화하고 그 내역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의원 수당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법률로 금지해 혈세 낭비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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