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이후 38년 만에,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2일 오후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은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과거사 청산의 과제와 해결방안, 장준하특별법의 성격과 한계 및 필요성을 논의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장 선생이 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만들어줬으며, 특별법이 장 선생의 진실규명 뿐 아니라 더 넓은 진상 규명의 광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도 과거사 청산은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일들을 정리하는 인류사적 과제이고, 역사는 진실을 묻어두고 지나가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최소한의 의문을 모두 풀고 미진한 과거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사 청산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과거사 청산 과정 중 가해자 처벌 문제는 교과서나 신문에 실어서 범죄 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처벌로 해결 가능하지만 소멸시효문제가 법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처벌 공론화가 필요하고, 피해자 보·배상은 피해자가 민사상 명예훼손 소를 제기해 재판 진행중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보상을 받더라도 경제적 고통을 받거나 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분열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억 공동체 형성을 통해, 피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직접적인 가해자는 국가이며 고의로 임무를 방기했다며, 과거사 청산은 잃어버린 헌법 규범을 찾는 과정이고, 국가가 진실을 규명해야 과거에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테러를 자행해 왔다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테러를 시도한다면 정의의 관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현행 진화위법과 진화위법개정안, 한국전쟁 등 과거사법, 장준하특별법을 비교했는데, 진화위법과 진화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 과거사법은 후속조치, 장준하특별법은 사망사유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 관련 사건은 증거가 과거의 것이고 국정원이나 검찰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과거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이 사법적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면 지난하고 힘든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입증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집단보상이나 사회적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희수 변호사는 장준하특별법의 현실적 입법가능성을 지적하고, 법안 명칭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전제하는지 살펴봐야 하며, 억울하게 권력에 희생된 분들을 헌법적 가치와 연관지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해자 처벌이나 법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경호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정책위원은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은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후손들이 선생의 길을 따라가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장 선생의 죽음을 밝히는 것은 유신의 망령 속에서 과거를 청산하는 최고의 과정이며, 실종되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장 선생의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후손들의 과제라며, 장준하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인권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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