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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우상호, 김영란법 완화 제안 철회하라"
"업계영향 불가피…3·5·10 기준 바꿔야할 합리적 이유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8월02일 12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는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가격상향 기준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 “애초 입법예고됐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며 완화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금품수수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이나 접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아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려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 원내 대표가 금품수수 기준 상향 이유로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거론한 것에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계가 받을 영향을 불가피하다”며 “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금품수수 금지 기준의 영향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정부, 정당이 업계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다른 쪽으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금품수수 기준 완화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민주가 산업계 단체들의 요구를 받을 경우 4년 뒤 선거에서 한 표를 더 받을지는 몰라도 부정부패를 줄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소극적인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 완화 제안을 철회하고 애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품수수 기준은 공직자 등의 업무와 관련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은 국민 의견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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