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가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밝힌 자료를 보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4억원 정도다. 이 내정자가 재산내역서에 명시한 1억1000만원의 약 4배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사진-YTN 뉴스영상 캡쳐)
박 의원은 2005년 횡성군이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며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결국 이 내정자가 당시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측은 “해당 부동산은 이 내정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내정자는 23년 전 경찰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거듭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