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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회에 ‘공직협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등록날짜 [ 2016년07월29일 17시3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방·경찰 공무원들이 직장 내 소통창구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소방·경찰공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협을 넘어 경찰조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도 경찰노조를 허용해 내부불만 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적절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직장협의회는 예비노조라는 인식이 강해 향후 노조 허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를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기만적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입으로는 열악한 현실 운운하면서 정작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를 위한 직장협의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은 현 정권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는 사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하위직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절규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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