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명 ‘종현이법(환자안전법)’에 대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수술사고와 오진, 병원감염 등 각종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5년 이상일 울산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과오에 의한 사망자가 연간 3만 9천여 명에 달하고 이 중 예방가능한 사망자수는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며 “이는 연간 산재사망자수 2,500여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0여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조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부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며 “환자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의료사고 규모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부터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이용자(28.3%)와 병원 종사자(40.8%) 모두 ‘부족한 인력’을 병원안전사고원인 1위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부족-노동강도 강화-이직증가-인력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의료사고 위험은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급선무이자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산별중앙교섭에서 42개 병원과 환자안전위원회에 노조 참여,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연 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을 합의한 바 있다”며 “노사협약과 함께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현이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0년, 당시 9살인 정종현 군이 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의료진 정맥에 주사해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잘못 주사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후 종현군의 부모는 제2,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 단체들과 발로 뛰며 입법 청원 운동을 펼친 결과 지난 2014년 12월 29일 ‘환자 안전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종현이가 숨진지 6년, 법이 만들어진 지 1년 7개월만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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