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민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연일 터져 나오는 법조계 비리로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 등 연이은 검찰비리로 인해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편향적인 수사결과를 내놓거나 검사들이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한 뒤 “신뢰를 잃은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MB정권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배임 등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지적하며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거악에 물든 검찰…공수처가 부패척결 토양 될 것
하태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거악 척결’을 검찰의 중요한 사명으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검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거악에 물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적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해야 우리나라의 부패와 거악 척결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임검사나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 여러 제도가 있지만 제기능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평검사도 아닌 검사장이나 검사장 출신이 거악에 물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영전이나 특혜를 받는 등 신상필벌이 제대로 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찬익 민변 사법위원장은 “최근 전·현직 검사장 비리와 민정수석 의혹 등 권력형 비리에서 보듯 기존 검찰 조직으로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실효성 있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수사는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여권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검을 임명하지 못하고 특별감찰관제도는 이미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치한 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현격히 줄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도입이 ‘김영란법’ 완성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부패 유형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김영란법이 도입됐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카르텔이 작용할 경우 전관예우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기 힘들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검감찰관’ 등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공수처 신설에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특검은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아니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대상이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여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정파적으로 이익에 활용하려는 속내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지난 20년 간 시민사회가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매번 좌절됐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 만큼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야3당은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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