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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환영”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5년, 늦은감 있지만 제2의 옥시사태 막아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19일 12시1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고 가장 큰 피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이나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한 것으로 알려고 이마저도 화해 내용의 비공개를 조건으로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를 참고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의 경우 2~3억 사이에서 정해졌다”며 “옥시가 살균제로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실이 이렇다면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면서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상액을 재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옥시사태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놓고 3배 배상, 10배 배상 등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본질에 맞지 않다”며 “더민주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야 말로 도입 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에 대해서도 “기업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불할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이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올 경우 고의적 영업을 계속할 동기를 갖게 된다”며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체계로는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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