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주거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1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예산 가운데 2540억을 불용처리하고 일부 금액은 주거와 관련 없는 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주거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연대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거급여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시범사업과 관련연구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수급 신청 95.9만 가구 중에 8%에 해당하는 7.9만 가구가 수급권자이면서도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늦은 주거급여 도입과 정확한 수급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여유롭게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83%에 불과한 것은 주거급여 시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심지어 일부 금액을 뉴스테이 관련 활동 등 주거급여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뉴스테이 심사 활동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심사 대응, 임대주택 관리위탁회의, 정부 3.0 홍보영상 제작 등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예산이 전용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를 비롯한 재산의 과도한 소득환산률 부과 등으로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한 수습권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주거취약계층 중 상당한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면피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정부는 당장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의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만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임대료 규제가 없이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지원사업도 민간주택시장의 임대료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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