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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말새벽 날치기 폭거…최저임금위는 사망했다"
"6,470원은 사용자-공익위원 담합 결과, 제도개선 투쟁 돌입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7월18일 14시3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의 퇴장 속에 사용자위원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당초 예상치인 6,545원(8.6%)에도 못 미치는 6,470원(7.3%)으로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날치기통과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오늘로서 더 이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최저임금위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최저임금위의 구조에서 애초부터 ‘공익’은 없었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박준성 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13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에 돌입하겠다며 독단적으로 의사봉을 두들겼다”면서 “이어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자 16일 새벽 3시 14차 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470원에 대해 표결을 강행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했다”며 “결국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담합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말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박 위원장은 시종일관 근로자위원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하더니 사용자측의 요구만안을 표결에 붙이는 최저임금위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막판 7.3% 인상안을 제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던 자기들의 주장이 거짓이며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음을 시인했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만큼 이러한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최저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며 2017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총파업 등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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