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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여야, 특별법 개정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해야"
"행정부가 국회 무시하고 특조위 강제종료 폭거…진상조사 보장하라"
등록날짜 [ 2016년07월07일 15시1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6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자 여야에 7월 임시국회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을 처리하라 촉구했다.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전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과 선체의 온전한 인양 및 정밀조사 보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월 말 또는 8월 초 추경예산과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 본회의가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구조 지휘라인 수사를 위한 특검안과 특별법 개정을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 말로 강제종료 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상임운영위원은 하루 전인 6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임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안에 아이들을 구하는 컨트럴타워는 없었지만, 언론탄압과 여론을 왜곡하는 컨트롤타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을 질타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국정원이 관리하는 세월호가 (철근을) 수송하는데 동원됐고 과적의 원인이 그것이라는 것도 밝혀졌다”며 “세월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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