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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민주화 위해 꼭 필요"…'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6시4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더민주 의원 107명,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등 총 120명의 서명을 받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대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총수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며 “특권과 탈법을 막기 위해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20대 국회에서 이 두 가지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회사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모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분리투표제를 도입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감사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반드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해 회사에 대한 경제를 강화했다.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제소총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간의 견제 및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에게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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